• 2025. 6. 30.

    by. 이너원-자유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일정 기간 회사를 쉬는 제도를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권리로 보장되어 있어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자녀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직장은 쉬면서 일정 금액을 지원받아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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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어요. 부모 중 누구든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가 순차적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어요. 단, 육아휴직 신청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본인의 고용보험기간 및 근무형태를 꼭 체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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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을까요?

    육아휴직 급여는 처음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 하한 월 70만 원)를 지급하고,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 하한 월 70만 원)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 원인 경우, 첫 3개월은 최대 상한인 150만 원을 받고 이후는 매달 120만 원을 받게 돼요. 또한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는 첫 3개월 동안 상한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혜택이 있어요. 상·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실제 받을 급여는 본인의 월급과 가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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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 나오고, 예상액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달이 끝난 다음 달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약 12개월 내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육아휴직을 썼다면, 6월에 고용센터에 신청하고 7월 초중순쯤 급여가 들어오는 식이에요.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 신청 후 진행 상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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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특히 내 월급으로 받을 급여 예상액이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육아휴직 급여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 육아휴직 급여 모의계산기 사용법 간단 가이드

     

    고용정책

     

    www.work24.go.kr


    1️⃣ 위 링크를 클릭해 워크넷 모의계산기 페이지에 접속
    2️⃣ 월 통상임금(세전 월급)과 육아휴직 예정 기간을 입력
    3️⃣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받을 수 있는 예상 급여가 바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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