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7. 9.

    by. 이너원-자유


    주택 마련, 전세 보증금, 치료비 같은 큰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퇴직하기 전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이 생기죠.

    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중간정산)이 가능한 조건과 절차, 주의사항까지
    2025년 기준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퇴직연금 중간정산 조건을 살펴보고 본인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퇴직연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퇴직연금, 중간에 뺄 수 있을까? 핵심은 ‘유형’입니다

    요즘 퇴직연금을 퇴직 전에 일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죠.
    하지만 모든 퇴직연금에서 가능한 건 아닙니다.
    중간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는 내가 어떤 퇴직연금 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연금 DB형은 원칙적으로 중간에 인출할 수 없으나, 퇴직연금 DC형 또는 IRP 계좌는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이 충족되면 일정 금액을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유형의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어떤 유형의 연금에 해당되는지 먼저 파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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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DB형은 중간 인출 불가! 퇴직연금 DC형·IRP는 요건 충족 시 가능

    퇴직연금 DB형은 회사가 퇴직금 전체를 책임지고 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퇴직 전에는 어떤 사유로도 중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즉, '중도정산'이라는 표현은 DB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퇴직연금 DC형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본인 명의의 연금계좌에 자금이 쌓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도인출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 전세 보증금 마련
    • 본인 또는 가족의 치료비
    • 자연재해 피해
    • 본인의 학자금
    •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등

     

    다만 이 경우에도 증빙 서류 제출과 금융사 심사 절차가 필요하며,
    기존에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이 일부 회수될 수 있으니 각자의 상황에 맞게 꼭 회사와 은행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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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필요할 땐 꺼낼 수도 있어요! 현명한 사용이 더 중요합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해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은 노후를 위한 자산이기 때문에, 중도에 인출하게 되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복리 효과세제 혜택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IRP에서 인출 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에 대해
    추징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계산과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도 해보고 전문가 상담도 병행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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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은 단순히 나중에 받는 돈이 아니라,
    내 삶의 변곡점에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내 상황에 맞게 활용한다면, 지금도 미래도 모두 든든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