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언제 나오고 얼마 받을까? 육아휴직 급여 조건·계산법 완벽 정리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일정 기간 회사를 쉬는 제도를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권리로 보장되어 있어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자녀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직장은 쉬면서 일정 금액을 지원받아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어요. 부모 중 누구든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가 순차적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어요. 단, 육아휴직 신청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본인의 고용보험기간 및 근무형태를 꼭 체크해주세요.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을까요?
육아휴직 급여는 처음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 하한 월 70만 원)를 지급하고,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 하한 월 70만 원)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 원인 경우, 첫 3개월은 최대 상한인 150만 원을 받고 이후는 매달 120만 원을 받게 돼요. 또한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는 첫 3개월 동안 상한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혜택이 있어요. 상·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실제 받을 급여는 본인의 월급과 가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 나오고, 예상액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달이 끝난 다음 달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약 12개월 내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육아휴직을 썼다면, 6월에 고용센터에 신청하고 7월 초중순쯤 급여가 들어오는 식이에요.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 신청 후 진행 상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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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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